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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7-08-31 19:30:30/ 조회수 831
    • 지난 7월, 북해에 인접해 있는 독일 연방 주인 니더작센주의 어민협회는 북해 해상풍력단지인 Nordergruende의 안전구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허가해줄 것을 독일연방교통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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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북해에 인접해 있는 독일 연방 주인 니더작센주의 어민협회는 북해 해상풍력단지인 Nordergruende의 안전구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허가해줄 것을 독일연방교통부에 요청했다. 독일정부는 해상풍력단지로부터 500미터 내의 공간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어업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웃국가인 덴마크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 어민들의 어업허가 요청에 대해 독일해상풍력협회는 선박 충돌 위험, 해저케이블 손상 우려 등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관할 관청인 독일연방교통부는 현재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https://www.welt.de/print/die_welt/wirtschaft/article166744752/Frischer-Fisch-aus-dem-Windpa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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