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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7-21 18:39:51/ 조회수 2194
    • 국제회계기준 IFRS16, 2019년 1월 스타트. 재무지표 악화로 용선 단기화 현상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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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 1일 유럽 등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최신버전인 "IFRS16"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번 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의 특징은 "리스 회계 기준의 엄격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기간 1년을 초과하는 모든 정기용선계약은 부채 계정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선사들의 그동안 용선계약은 당해 비용으로만 처리되어 왔으며, 1년 이후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선계약 기간에 따라 당해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년도의 계약도 부채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장기용선계약을 안고 있는 선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상 부채는 일순 커지고, 이로 인해 재무지표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사들의 용선계약 단기화 추세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FRS는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통의 회계 기준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의 국제회계기준심의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에서 IFRS에 대한 정례적인 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기준 한국, 일본, 미국, EU 주요국 등을 포함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2019년 1월 이후 IFRS16의 적용이 시작되면서 해운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모든 정기용선계약이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3년 용선계약의 경우 첫해에 1년치 비용만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첫해에 1년치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되 남은 2년의 기간에 대해서도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박을 용선한 자는 재무제표의 부채계정 중 "리스 부채" 계정을 사용하여 용선료 총액 중 해당년도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심의회의 베타슨 의장은 "IFRS16의 적용은 특히 중소형 선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형 선사는 용선계약의 부채화로 인해 재무 지표가 두드러지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은행들은 부채비율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선사들의 선제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이번 IFRS16의 도입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선박 파이낸스는 선사의 기업 신용력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장기용선계약의 부채화가 실현되면서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선박의 에셋 측면도 함께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선계약이 부채로 잡히면서 선사들의 신용력은 악화되므로, 선사의 신용력 뿐만 아니라 운항하는 선박들의 가치도 함께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베타슨 의장은 "앞으로는 선사의 신용력을 중심으로 하는 cash flow 중심의 심사뿐만 아니라 asset base의 선박 가치 평가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Eco십 선대를 운항하는 선사로의 선박 파이낸싱이 한층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사진: 베타슨 국제회계기준심의회 의장

      https://secure.marinavi.com/
      마리나비 2018년 7월 20일 특집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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