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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9-09 10:00:06/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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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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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26일,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은 식품 수입검사 신청 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작성 지침인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의 정보 항목 신고 지침(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을 개정했습니다.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서류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검사신청서 및 제품정보신고서상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작성 지침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의 정보 항목 신고 지침’에서는 △선적항, 운송수단 등 통관 정보 △검사 신청인 정보 △식품명, 식품 성분 등 식품 정보 △제조 공장 정보 등 수입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총 53개 항목의 작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한 작성 지침 개정안에서는 △식품 사양 △식품 성분 △식품 유형 △식품 사업자 정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동 개정 지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