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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7-31 21:28:26/ 조회수 70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와 프랑스의 항만 법인세 면제 폐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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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와 프랑스의 항만 법인세 면제 폐지하기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벨기에와 프랑스가 항만 당국에 부여 된 법인세 면제를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와 프랑스 항만에 부여 된 법인세 면제가 EU 국가 보조 규정에 위반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항만이 공제 대상인 공공 이익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힘
      "세금 감면은 항만 운영자가 모든 유형의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항만에 부과하는 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 항만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발표함. 현재 앤트워프(Antwerp), 브뤼헤(Bruges), 브뤼셀(Brussels), 챨러 로이(Charleroi), 겐트(Ghent), 리에 주(Liège), 나뮈르(Namur) 및 오스 텐드(Ostend) 등 벨기에 주요 항만은 자국 법에 따라 일반 법인 소득세 제도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음
      프랑스 대부분의 항만도 프랑스 법상 보르도(Bordeaux), 덩케 르크(Dunkerque), 라로 셸(La Rochelle), 르아브르(LeHavre), 마르세이유(Marseille), 낭트생나제르(Nantes-Saint-Nazaire), 루앙(Rouen), 과들루프(Guadeloupe), 구아 네(Guyane), 마르티니크(Martinique), 레위니옹(Réunion)항 등이 법인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음

      출처 :
      http://www.americanshipper.com/main/news/european-commission-forces-belgium-france-to-aboli-68245.aspx?taxonomy=Por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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