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3-30 16:27:24/ 조회수 3102
    • 美, 중국에서 수입되는 해덕대구(Haddock), 가자미(Sole), 게살(Crabmeat) 관세면제 부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지난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덕대구(Haddock), 가자미(Sole), 게살(Snow, King, Dungeness, other crabmeat)을 포함한 일부 중국산 수산물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시키기로 선언했습니다. 관세 부과 예외 조치 대상 품목은 총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이 포함되며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적용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격을 미국의 수산물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수산물 중 중국산 제픔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관세로 7억 360만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넙치류(광어, 가자미, 넙치 등)는 6번째로 관세가 많이 부과된 품종이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3억 930만 달러 상당의 5만 6,203톤(M/T)을 수입하여 3,160만 달러를 관세로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해독대구는 동기간 2억 4,660만 달러 상당의 3만 9,411톤(M/T)을 수입하여 관세로 1,850만 달러를 지불하여 8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아래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해덕대구(Haddock): 냉동 블록 제외(HTS 0304.72.5000)
      - 넙치류(광어, 가자미, 넙치 등): 껍질 제거한 상태로, 형태와 상관없이 각각의 무게가 4,5kg을 초과하는 냉동 블록(분쇄, 균일한 무게와 크기로 자르기 위해 수입, HTS 0304.83, 1015, 1020, 5015, 5050, 5090)
      - 킹크랩 게살: 각각의 무게가 1~1.2kg 이하인 블록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HTS 1605.10.2010)
      - 대게 게살: 각각의 무게가 1~1.2kg 이하인 블록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HTS 1605.10.2022)
      - 던지너스크랩 게살: 각각 무게가 1~1.2kg 이하인 블록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HTS 1605.10.2030)
      - 게살(킹크랩, 대게, 던지너스크랩, 꽃게 제외): 각각 무게가 1~1.2kg 이하인 블록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HTS 1605.10.2090)

      중국산 수산물 수입 관세 면제와 관련하여 국립수산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수입 및 가공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2/03/24/us-reinstates-tariff-exclusions-for-haddock-sole-crabmeat-imported-from-china/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