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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7-11 16:28:44/ 조회수 1279
- 인도,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제한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FSAI)은 어류 및 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잔류허용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민물 연체동물, 갑각류, 어류 등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잔류허용기준은 2mg/kg, 해수 및 해수, 담수 혼합수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은 100mg/kg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잔류허용기준은 인위적투입량을 배제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포름알데히드 성분 사용 제한에 대한 수정안은 일시적으로 추후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fnbnews.com/Meat-Seafood/fssai-fixes-ad-hoc-limits-for-formaldehyde-in-fish-and-fishery-products-49050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chi/cift-kochi-to-define-limits-for-naturally-occurring-formaldehyde-in-fish/articleshow/70141298.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