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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2-20 11:40:02/ 조회수 1165
    • 인도, 수입식품 라벨 수정 관련 통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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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보세구역에서 수입식품의 라벨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을 별도로 규정하는 통지(‘수입식품 위탁에 대한 정정 가능한 표시 정보 규정’)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인도로 수입된 식품이 인도 식품 라벨링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보세구역에서 수정, 보완하여 구역밖으로 반출할 수 있었으나, 금번 통지에 포함된 3가지 유형의 라벨링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라벨링을 수정하더라도 내국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 ①로트번호/코드번호/배치(Batch)번호, ②제조 및 포장일자, 유통기한, 사용기한 등 날짜 표시, ③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유형 외 라벨링 결함은 쉽게 제거되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세구역에서 수정 가능하며,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식품 샘플링 및 수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fssai.gov.in/upload/advisories/2023/11/6565a92ca991alabel%20rectification%20order_28.11.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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