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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04 09:36:22/ 조회수 1200
    •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해양경계협정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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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해양경계협정 비준

      4월 27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민다나오와 셀레베스 해에서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필리핀과의 기념비적인 해양경계협정을 비준하였다. 레토 마루스티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필리핀과의 협정체결과 인도네시아 의회의 비준은 인도네시아 국경문제를 이웃국가들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약 1,161km에 이르는 새로운 경계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 된 최초의 해상 경계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측 간의 20년이 넘는 협상 끝에 2014년 처음으로 체결되었다.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이 제30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대통령과의 동맹국 회의를 앞두고 국회 비준을 며칠 앞당겨 지역의 연결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탄생시켰다. T.B 하산우딘 (T.B. Hasanuddin) 국방위원회 부의장은 ‘국경이 어디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각국은 어족자원, 원유, 가스 및 기타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을 탐색 및 활용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1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nbang Yudhoyono)이 처음 사인하였던 이 합의는 이 지역의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환영받았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중국이 지난 해 3월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나투나스 주변의 수역의 ‘전통어장’의 일부라고 선언한 후 큰 염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강경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indonesia-philippines-sea-border-pact-ra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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