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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7-28 18:55:38/ 조회수 1193
    • 아르헨티나 어업회사, 중국 어선의 아르헨티나 어항 입항 제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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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지난 7월 초, 다수의 아르헨티나 어업회사들과 어업협회는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외교부에 중국 어선들의 아르헨티나 어항에서의 물자 보급을 제한시키라는 요구를 제출하였음
      - 아르헨티나 측은 약 350〜450척의 중국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 이외(201해리 이외)에서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해역의 어자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중국 어선들이 현지의 어업규칙 및 오징어 어획계절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조업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선대는 보통 11월부터 남대서양에 도착하여 오징어 어획을 시작하며 어자원이 모두 고갈될 때까지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현지 항구에 중국 어선의 진입 제한을 요청함
      - 아르헨티나 어업협회에 따르면, 현지 일부 지역의 항구가 이미 포화되었고 화물운송 시스템 및 컨테이너선박 운영도 부하가 발생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항구 입항을 허락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중국의 아르헨티나 부근 해역에서 어업 조업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중국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물자를 보급 받아 생산원가가 더욱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출처 : UCN国际海产资讯, 2019. 7. 10.
      http://www.bbwfish.com/article.asp?artid=2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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