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2-31 22:18:45/ 조회수 823
- 칠레 정부 생태계보호를 위해 EEZ에서 저인망 어업 규제
- 칠레 정부 생태계보호를 위해 EEZ에서 저인망 어업 규제
칠레 수산양식공사는 hake(대구류 생선)와 갑각류 등에 대해 어획량 동결을 선언했다. 이는 칠례 배타적 경제수역의 98%가 저인망 어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칠레정부는 “어획 이력에 관한 규제는 오랜기간 진행되어왔던 것이며, 이번 저인망 규제는 경제활동이나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ttp://en.mercopress.com/2017/12/18/chile-bans-bottom-sea-trawling-in-98-of-its-eez-to-protect-marine-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