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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16 18:36:37/ 조회수 917
    • 중국, 뉴질랜드 해역의 불법조업 자국어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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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뉴질랜드 해역의 불법조업 자국어선 처벌

      ◾ 중국 당국은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서 면허를 소지 하지 않고 100톤 이상의 참다랑어를 어획한 자국 어선들의 등록을 취소하고 약 6억 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이에 앞서 뉴질랜드 해군은 2016년 7월 뉴질랜드와 피지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다양15’와 ‘다양16’을 검거하였음
      - 두 어선의 선상에서 채취한 수산물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다양16’이 신고한 저가의 눈다랑어가 아닌 고가의 남방참다랑어인 것이 밝혀졌음

      ◾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해당 어선들이 영구적으로 원양어업활동이 금지되었음을 알렸으며, 규제 불이행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음
      - 2017년 3월 중국과 뉴질랜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음

      출처: seafoodnews.com
      http://www.seafoodnews.com/SearchStory/XDylLBkCCFSsv4WeVqHw7lGK7voYQD48Gp__y4i609--VzgPd0o7e3wZ__19QUa--NPS/106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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