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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7-10 10:49:52/ 조회수 1196
    • 유럽연합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 군도 인근(the Svalbard area)에서의 대게(crab row) 조업을 두고 상호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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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 군도 인근(the Svalbard area)에서의 대게(crab row) 조업을 두고 상호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월, 노르웨이 측은 스발바르 군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라트비아 선적 ‘더 세니터(The Senator) 호‘를 나포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소속 발트 해 국가들(Baltic nations)에게 스발바르 군도 인근에서의 대게잡이를 인가한 상태였습니다.

      양자 간에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스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 내 경제적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주권(full and absolute sovereignty)’을 보유하지만, 조약 서명국들 역시 스발바르와 인근 영해(territorial waters)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측은 이 조항이 스발바르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까지의 영해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유럽연합 측은 이것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의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스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이 체결된 1920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없어서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게를 둘러싼 유럽연합과 노르웨이의 갈등을 사실 향후 스발바르 인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게는 해저(seabed)에 영구적으로 붙어서 살아가는 ‘정주성 종(sedentary species)’이기 때문에, 대게 자원의 이용 사례는 해저 밑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자원 이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 측은 스발바르 인근에서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영 스타토일(Statoil) 사는 올해 여름에 이 지역에서 굴착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행위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는 조약 서명국들, 특히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등이 노르웨이 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발바르 남동 지역에만 177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르웨이 측은 4,000톤에 달하는 전체 대게 쿼터 중 500톤을 유럽연합 국가들에 내어 주면서 대게 분쟁을 종결지으려고 했지만, 유럽연합 측은 이러한 협상이 스발바르 조약 내에서의 노르웨이 측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려하며 거절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에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하면서 이 지역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게 된 우리나라 역시 이 지역에서의 생물자원 이용과 해저 자원 개발을 둘러싼 조약 당사국들의 변화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https://phys.org/news/2017-07-eu-norway-crab-row-fuel-oi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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