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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4-12 09:52:26/ 조회수 744
    • 대만, 2019년부터 식품 이력추적제에 김을 정식 포함 - 시리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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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식품 이력추적제는에서 대만 위생복지부 식약품 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ftracebook.fda.gov.tw)을 통해 제품 취급 업체가 스스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상이 해당 시스템에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세팅한 후 해외 수출상과 거래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입력해야 합니다.
      제품 및 취급자 정보 외에는 대만 식품 이력추적제 시스템에서 안전성 강조를 위해 검사증명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증명서는 필수 검사 항목의 검사증명서와 자발 검사 항목의 검사증명서로 구분되며, 수산식품의 경우 동물용약 잔류 관련 증명서는 필수이고, 중금속, 미생물 등의 검사증명서는 선택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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