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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5-29 09:30:46/ 조회수 899
    • 국가해양국, <남극탐사활동 환경영향평가 관리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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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남극탐사활동 환경영향평가 관리규정> 발표

      ■ 남극탐사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
      최근 국가해양국은 <남극탐사활동 환경영향 평가 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중국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들이 남극탐사활동을 전개하려면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및 첨부 문서에 규정된 국제법률 의무에 의하면, 체약국이 남극에서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남극활동이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남극탐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원구성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탐사활동의 방식도 더욱 사회화되고 남극탐사활동에 대한 관리, 특히 남극환경보호 관리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게 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은 남극탐사활동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는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이 남극탐사활동 신청을 심사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은 남극탐사활동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에 따르면,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은 환경영향평가표의 결과에 따라, 만약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시스템에 대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혹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어와 영어로 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신청하는 남극탐사활동이 남극환경에 까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전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초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구분된다. 남극 건설, 연구기지 개조, 공항과 부두 등 대형 인공건조물 및 국가 해양행정주관부문이 다른 남극환경과 생태시스템에 대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전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극환경에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은 감독·검사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남극으로 남극탐사활동의 감독 ·검사 인원을 파견하고, 승인을 받은 남극탐사활동 및 이 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 평가문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활동을 전개하거나 환경영향의 예방과 감소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실제 전개된 활동이 남극환경과 생태시스템에 미친 영향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보다 더 심각할 경우, 현장 감독·검사 인원은 즉시 활동을 정지시키며, 규정된 기한 안에 남극을 떠나라고 명령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가해양행정주관부문은 해당자의 남극탐사활동 재개를 금지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5. 25.)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525/6698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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