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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3-15 17:58:46/ 조회수 2291
    • 인천시는 지난 2월 말 영흥발전본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와 영흥화력발전소 內 석탄하역부두에 전국 최초로 석탄운반 대형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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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지난 2월 말 영흥발전본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와 영흥화력발전소 內 석탄하역부두에 전국 최초로 석탄운반 대형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AMP 교체시 초기 시설투자비와 운영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박이나 화물선(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설치를 의무화 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는 2015년부터 ECA에서는 선박연료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만 사용하도록 규제했으며, 2020년부터 국제해양지역에서 0.5% 이하만 사용하도록 작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http://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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