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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12-10 17:46:59/ 조회수 2023
    • MSC, 캘리포니아 대기오염 위반에 대해 벌금 63만 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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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C가 국제항행선박 부두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캘리포니아의 대기 자원위원회에 630,625 달러(한화 약 7억1천1백원)의 벌금을 지불하였음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사항은 오클랜드항 및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항의 2014년 입항하여 배출된 기록감사 중에 발견되었음

      대기오염물질조사위원회(CARB)의 조사에 따르면 보조엔진 발전을 최소 50% 줄이지 못하고 입항 규정에 따라 보조 엔진 가동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오클랜드 및 LA/LB 항에서 2,500건 이상의 위반 사실이 밝혀졌음

      2007년에 채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입항규정은 캘리포니아 항에 정박하는 컨테이너 선박, 여객선 및 냉동화물선에서 배출되는 디젤 보조엔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음

      선박운영자는 보조 엔진을 끄고 육상동력에 연결하거나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항구에서 동등한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동 규제는 궁극적으로 선대 운영자가 2020년까지 항구에서 선박보조엔진의 질소산화물 (NOx) 및 미립자물질 (PM)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선박은 항만지역 대기오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조사위원회 CARB 집행 국장 Todd Sax는 말하면서 보조엔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항구 및 인접한 지역까지 내륙지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독성 디젤 미립자가 오염을 일으킨다고 밝혔음

      또한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청정 공기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밝힘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MSC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송 회사 중 하나이며 조사위원회(CARB)는 MSC가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선대를 100% 육상동력을 갖춘 선박으로 전환했으며 입항규정을 더 이상 위반하지 않았다고 전함

      벌금은 공기오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기오염 통제기금(Canadian Air Pollution Control Fund)에 지불되었으며, 회사는 이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기로 동의함

      https://gcaptain.com/msc-pays-630000-in-penalties-for-california-air-quality-violations/?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Gcaptain+%28gCaptain.com%29&goal=0_f50174ef03-4cf1151afe-169940757&mc_cid=4cf1151afe&mc_eid=0d1677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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