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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5-07 23:53:11/ 조회수 962
    •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 행동촉구선언문 협상, WTO와 유엔해양법협약은 쟁점사항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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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 행동촉구선언문 협상, WTO와 유엔해양법협약은 쟁점사항으로 남아

      2017년 4월 24일, 25일, 27일에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에서 채택될 “행동촉구 선언문”에 대한 제2차 비공식회의가 이루어졌다. 주유엔 포르투갈 대표부의 Àlvaro Mendonça e Moura와 주유엔 싱가포르 대표부의 Burhan Gafoor의 공동 진행으로 4월 7일에 제출되었던 “우리의 해양, 우리의 미래 : 행동촉구”에 관한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행동촉구 선언문은 2017년 6월 5일~9일에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의 정치적 성과물로 채택될 것이다.

      제2차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공동 회의진행자는 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para.14S), ② 유엔해양법협약(para.12), ③ 유해 수산보조금(harmful fishing subsidies)에 관한 WTO 협상(para. 14P)을 특히 합의가 어려운 분야로 확인하였다.

      4월 26일에 정부대표들은 BBNJ에 관한 합의된 문장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과 WTO협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EU와 기타 국가들은 유해 수산보조금에 대한 즉각적인 WTO 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것을 주장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WTO 협상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안에 반대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EU, 벨리즈, 노르웨이 및 그 밖에 일부 국가들은 초안상태의 para.12 문안유지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있으므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와 조화되는 문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블루이코노미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합의된 용어정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중국, EU, 아랍에메리트, 방글라데시, 호주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블루이코노미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일부 국가들은 해양관련 이슈의 거버넌스 간 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해양메커니즘의 보다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차 비공식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새로운 문안은 5월 22일, 23일, 25일에 개최될 제3차 비공식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ISD SDG Knowledge Hub 2017.5.2.일자
      http://sdg.iisd.org/news/negotiations-on-ocean-call-for-action-continue-wto-and-unclos-among-remaining-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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