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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3-18 10:07:20/ 조회수 3402
    • 중국 정부의 선원 교대 관련 예외 조치 시행에도 선주들은 선원 교체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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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주들은 선원 교체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경우 육상과의 접촉이 없어 오히려 안전한 반면 감염된 선원의 승선으로 운항이 정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원 감염으로 운항이 정지되면 용선 계약상 선주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이후 선원 감염을 이유로 운항 정지된 화물선은 아직까지 싱가포르 기항 선박 등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선주는 감염 확산을 우려로 선원 교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의 합의로 승선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항행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선원 피로도를 감안하면 일정 기간 이후의 교체는 필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연속 승선 상한에 대해 EU 해운 관계자들은 "해상노동조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MLC 2006)에 규정된 연속 승선 규정인 약 12개월에 최대 추가 3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사태 하에서 오히려 지금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선내 감염을 막기 위해 교대는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선원 교대는 승선 20일 전에 통보되고 있으며, 선주는 20일 후에 승선 예정인 선원에게 승선 직전 14일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원 교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각국의 기항국 검사(Port State Control·PSC)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연속 승선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PSC 측의 움직임도 선주의 선원 교대 연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상안전국(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MSA)은 3월 6일 해상노동조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MLC 2006)에 규정된 연속 승선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들어 PSC에 엄격한 호주해양안전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AMSA)도 호주 입항 시 연속 승선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선주 관계자는 비슷한 움직임이 조만간 전 세계 PSC로 파급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MSA나 AMSA가 제시한 연속 승선 규정 완화 조치에는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할 경우 승선 가능 기간은 ‘플러스 3개월’ 정도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MLC 2006은 연속 승선 가능한 기간에 대해 1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의 휴가를 어떻게 간주할지 여지가 있어 연속 승선 가능 기간은 11-13개월의 폭이 있으며, 따라서 플러스 3개월의 경우 14-16개월의 연속 승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주요 중국 항만의 경우 중국 정부의 승선 규정 완화에도 선주들의 교대 지연으로 선원 교대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1513/Crew-changes-remain-blocked-in-China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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