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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3-28 00:47:42/ 조회수 1108
    • 일본, 노동 환경 개선 선박 건조시에 금리 경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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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는 2018년 연중 공유건조제도(共有建造制度)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건조제도는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이 2013년 하반기에 수립한 제도로, 기본적인 기치는 친환경 선박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공여하는 등 금리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동 제도를 통해 일본이 친환경 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 측면에 그치지 않고, 선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금리 경감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유건조제도 지원 대상으로 "크루즈"를 추가하여, 일정 조건(친환경 또는 노동 환경 개선)을 충족시키는 일본 국적 크루즈선을 건조시 금리 경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 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등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포함된 선종인 국내 크루즈선은 정통 크루즈 이외에도 유람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총 20톤 이상의 관광·레저 목적의 선박이거나 또는 지역 진흥·관광 자원 개발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선내 관광 안내의 다언어화(多言語)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내부 Wi-Fi 정비 등의 방일 외국인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 선박으로 간주되어 금리 경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원의 선내 거주 환경 개선과 노동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기계장치 등의 고효율 설비 또는 선내 복지시설을 도입한 "노동 환경 개선선"을 건조시 금리를 경감해 주는 추가 조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선박을 건조시 정책 요건에 의한 금리 경감이 발생하면 WTO나 OECD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건조 선박의 사양 등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유건조제도를 통해 "SES"(슈퍼에코십)와 "선진 이산화탄소(CO2) 저감화 선박" 등은 금리 경감이 적용되어 왔지만 국제기구의 제재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금리 경감의 지원을 받는 "노동 환경 개선선"은 추가 금리 0.1% 경감 지원을 받게 되며, 하역 환경에 관련된 노동 환경 개선까지 충족하면 추가 금리 0.2% 경감이 지원됩니다.(총 0.3%)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 환경의 개선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는 의도입니다.

      철도·운수 기구는 "선원에게 있어 낮은 수준의 선내 주거 환경과 고강도의 노동 부담은 이직의 요인이 되어 왔다. 거주 환경 개선과 노동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설비를 도입한 선박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철도·운수 기구는 3월부터 4월 전국 7곳에서 2018년도 공유건조제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8377
      마리나비 2018년 3월 28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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