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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2-07 10:13:08/ 조회수 2485
    • 일본, 알레르기 표시 대상 확대 및 식품 표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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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14일, 일본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제4회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기 대상에 호두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호두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피해 사실이 연이어 보고되며 계란, 우유, 밀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 소비자청은 호두를 알레르기 필수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 것인데요.

      현재 호두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권장되는 대상(‘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속한 상태로, 식품 표시 규정 개정 이후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필수인 대상(‘특정 원재료’) 목록에 속하게 되며 필수 대상은 현재 7개에서 개정 이후 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 개정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4월경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은 가공식품 및 첨가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통하는 모든 단계에서 해당 사실 표시가 의무이므로 식품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601/k10013653241000.html
      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meeting_materials/review_meeting_005/0313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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