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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6-05 23:26:53/ 조회수 3395
    • 중국 세관, 24시간 룰 본격 도입. 중국착 화물의 상세정보를 세관에 24시간 내에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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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세관은 중국착 화물의 상세 정보를 수출지 측이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24시간 룰" (적하목록 사전 의무 제출 제도, Automated Manifest System; AMS)을 6월 1일 본격 도입했습니다.

      동 규칙은 선박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이전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술(記述)을 중국 세관에 전달해야 함을 의무화 하는 제도로, 동 적하목록 사전 의무 제출 제도는 미국과 EU 일부국가 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6월 이후 중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선사들은 화주에 대해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등 추가 상세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세관이 갑작스레 실시한 동 24시간 룰에 대한 주지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화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현 시점에서 중국 도착 이후 화물 정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 시 화물 하역을 거부당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며,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 세관의 엄격 운용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중국 현지에서의 물류 원활화를 위해서는 선사·화주 등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중국 세관의 24시간 룰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① 수출자의 기업 번호(LEI=거래 주체 식별 코드, CIK=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코드), ② 수입자의 기업 번호(USCI=통일 사회 신용 코드, OC=조직 기구 코드) 등 입니다. LEI, CIK 등의 기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국세청 발급 법인번호 13자리 앞에 "9999+"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상의 제반 항목들도 보다 상세한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

      중국 세관의 24시간 룰 도입은 선사들의 운항비용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화물의 상세한 정보를 조사/분석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중국 COSCO 쉬핑의 일본 법인인 COSCO Shipping Japan은 24시간 룰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운임을 소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임에다가 소위 AFS(Advance Filing Surcharge)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선하증권 1건당 3,600엔의 할증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COSCO Shipping Japan은 중국 세관에 매니페스토 정보를 송신한 이후 화주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정정할 경우 AFA(Advance Filing Amendment) 수수료조로 BL 1건당 4,800엔을 화주로부터 받습니다.

      현재 다른 EU 대형 선사들도 COSCO 쉬핑과 같이 부가 요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manifesto): 운송비, 통관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는 운임 계약서

      한편 중국 세관은 6월 1일부터 항공 수송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항공의 경우 해상 수송과 마찬가지로 항공사 기업 번호 등의 정보를 AWB(Air Way Bill) 서류에 추가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0039

      마리나비 2018년 6월 6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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