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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6-25 10:01:16/ 조회수 932
    • “중국 세관, 239개 수입식품기업에 대한 중점 감독·관리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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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9일 중국 해관에서 최근 수입식품 검험·검역 실시 현황을 바탕으로 239개의 수입식품 취급의 통관거부사례가 중국「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 세칙(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에 대해 중점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리스트에서 수입상 78개, 해외 제조업체 82개, 해외 수출업체 7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산물 중 조미김·참치 통조림 수출 또는 제조업체가 중점 감독·관리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중점 감독·관리 조치는 수입식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수입식품의 수출입 시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보고서 혹은 합격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이행해야만 중점 감독·관리 업체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점 감독·관리 리스트는 매년 2번씩 발표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fxyj/189339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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