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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9-01 11:31:37/ 조회수 1813
    • 일본 국토교통성 2019년 세제 개편안 공표. 톤세제 폐지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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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성이 8월 29일에 공표한 해운해사 관련 2019년도 세제 개정 개편(税制改正要望; 세제개정요망)안에 톤세·특별톤세 폐지 등에 대한 개편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제개정요망은 매년 국토교통성을 포함하는 일본의 정부부처가 하반기에 발표하는 차년도의 세제 개편안으로, 개편안이 실제 시행 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톤세제도가 다수의 해운 관계자로부터 폐지나 세율 인하 요청을 받아 왔지만, 국토교통성이 공표하는 세제개정요망에 포함 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폐지 대상을 국제기간항로의 컨테이너 선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일본 해운업계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적은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근해 선사를 대상으로는 계속적으로 톤세제를 유지하지만 외항해운 선사를 대상으로는 톤세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선사의 세부담을 절감하고, 외항해운에서는 일본으로의 입항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표입니다.

      톤세는 국내외 외항선박이 외항 무역 선박의 기항을 인정하고 있는 항구에 입항했을 때 그 선박의 순톤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톤세는 국세, 특별톤세는 지방 공공 단체의 재원이 되며, 특별톤세는 톤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일본의 톤세제의 경우 법인세를 대체하는 목적보다 항만시설 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응익적(応益的)인 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일본 톤세제의 특징은 입항 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항마다 납부하는 경우 순 톤수 1 톤마다 16 엔을 부과하고, 연말에 1 년분을 일시에 납부 할 경우 순 톤수 1 톤마다 48 엔이 부과됩니다.

      일본 해운업계는 "그동안 외항선의 일본 입항에 있어 외항선박은 톤세나 특별톤세, 선박고정자산세, 입항료 등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일 항만 서비스에 대한 중복 과세 부과로 판단됩니다. 일본 항만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나 물류 코스트 삭감의 관점에서 경감이나 폐지가 바람직합니다"라고 코멘트 합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2019년도 세제 개정 요망에서 국제기간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부과되어 온 톤세·특별톤세에 대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일본 항만으로의 기항 유지·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론 세부정책의 수립은 추후에 다시 요구가 되겠지만, 전년도 요망에 포함된 개편안이 실제 시행된 경우가 다수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톤세·특별톤세가 요망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요망에서 톤세제 페지 대상은 컨테이너 선사인데, 애초 일본 항만에 기항해 온 국제기간항로 취항 선사의 수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해운업계로의 영향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동서기간 항로에서 운항하며, 일본 항만에 컨테이너 선박이 기항하는 선사들은 일본 국적선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와 이외에 APL, COSCO, 현대상선, 에버그린, 머스크 라인, MSC 등이 있습니다. 톤세제 폐지 적용 대상은 외국선사들과 ONE이 될 전망입니다.

      요컨대 이번 톤세제 폐지안은 내항에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동결됐지만 외항에서는 폐지가 추진될 예정으로, 이는 항만 기항 촉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의 반영입니다. 또한 톤세제 폐지를 통해 선사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조선소에 일본 국적선사가 발주하기 쉬운 장치를 만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2194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8년 8월 3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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