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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31 16:16:51/ 조회수 968
    • 「중국 장쑤성 롄윈강, 수산양식 금지구역 및 양식 제한구역 첫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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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장쑤성 롄윈강, 수산양식 금지구역 및 양식 제한구역 첫 확정」

      ㅁ지난 5월 10일에 중국 롄윈강시(连云港市) 해양 및 어업국에서 수역 갯벌양식 계획 수립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농업부가 발표한 「양식수역 갯벌 규획사업 규범」과 「양식수역 갯벌 규획편성 강요」에 따라 양식금지·제한구역 및 양식구역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5월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ㅁ관계자에 따르면 식수 원천지 일급 보호구, 자연 보호구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 등 중점 생태 기능구역, 항만·항로 등 공공시설 안전구역, 독극물 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은 양식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산양식을 금지한다. 식수 원천지 2급 보호구, 자연보호구 시범구 및 외곽 보호지역 등 생태 기능성 구역을 양식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양식 제한구역에서 양식하는 경우, 오염 예방 조치를 통해 오염물 배출량이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정된 중점 하수, 댐 및 근해 해역에서 면적당 가두리 양식 수량 상한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자연 수역의 가두리 양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ㅁ양식 금지구역에서 진행되는 수산양식은,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인도를 통해 폐쇄 혹은 이전토록 한다. 양식 제한구역에서의 양식은 오염물 배출량이 국가와 지방 규정치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 후 여전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인도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 양식 금지·제한구역에서 중점 생태 기능구역 및 공공시설 안전구역 지정 전에 운영되던 수산양식 업체가 이전 혹은 폐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보상조치하고, 이전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출처: http://www.shuichan.cc/news_view-3228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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