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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5-18 13:24:57/ 조회수 982
    • 덴마크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어업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제재판소(ICJ)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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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어업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제재판소(ICJ)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기 이전 덴마크 어업인들이 영국 관할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해왔음을 주장하면서 UN 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적인 어업권(traditional fishing rights)”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덴마크는 그 동안 EU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프레임 안에서 북해(North Sea) 어업 권리를 보장받아왔으며, 현재 덴마크의 어획량 중 약 40%가 영국 EEZ 내에서 어획된 것이다. 이와 반면 영국의 대표적인 어촌 지역인 Grimsby 등은 국내적으로 수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에 향후 영국과 유럽간 어업 권리 및 규제 거버넌스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1: http://www.businessinsider.com/denmark-to-contest-britain-over-brexit-fishing-policy-2017-4
      출처2: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6&id=91680&l=e&special=0&n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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