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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7-11 13:59:45/ 조회수 1143
    • ■ IMO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71) 7월 7일 폐막 / 기존 선박들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탑재는 늦어도 “7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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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O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71) 7월 7일 폐막 / 기존 선박들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탑재는 늦어도 “7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

      지난 7월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국제해사기구)의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의 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끈 이슈는 바로 “기존 선박들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탑재 의무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질수록 선사들은 장치 탑재를 서둘러야 하며 이는 선사들의 비용부담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EPC71에서는 기존 선박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탑재 기한은 조약 발효(2017. 9. 8.) 후 7년 이내로 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항로상에 밸러스트수 교환 해역이 없는 경우, 항로를 이탈하거나 교환 가능 해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밸러스트수를 항행 중에 배출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 IMO는 처리장치 탑재 이전의 유예 기간 중 외항선은 생태계가 다른 2개 항로 간을 항행할 경우 항행 중 반드시 밸러스트수 교환을 요구하고 있었지만(교환 가능 장소는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지고 수심 200미터 이상을 준수해야만 함), 금번 회의에서 교환 가능 장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역을 찾기 어려울 경우 항행 중에 기존 밸러스트수를 버리고 새로운 해수를 주입하는 것을 허용

      기존 선박들의 밸러스트수 장치 탑재 기한은 올해 9월 8일 조약 발효일로부터 2년 후인 19년 9월 8일이 첫 정기 검사일이 됩니다. 그런데 정기 검사는 5년에 1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들은 최초 정기 검사일인 2019년 9월 8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검사를 받으면 되므로 2024년 9월 7일까지만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를 탑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발효일인 2017년 9월 8일을 첫 정기 검사일로 지정하여 선박들이 2022년 9월 7일까지 장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금번 MEPC71 회의에서 노르웨이 등이 선사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적지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의무화 기간이 2년 더 늦춰지는 방안으로 변경,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MEPC71에서는 온실효과가스(GHG) 감축 전략의 책정을 향한 논의를 72회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외 금번 회의에서는 선박들의 SOx(유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20년부터 강화되는 것에 관한 부정 방지책 및 규제 적합유의 국제 규격화 등을 72회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2284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7월 1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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