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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1-30 17:25:22/ 조회수 2262
    • ■ [일본해사센터 해사watcher] SOx 규제 대응 동향, “LNG 추진장치나 스크러버 설치 없이, 고비용 저유황 연료를 구입하여 주입하고자 하는 선사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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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해사센터 해사watcher] SOx 규제 대응 동향, “LNG 추진장치나 스크러버 설치 없이, 고비용 저유황 연료를 구입하여 주입하고자 하는 선사들 확대”

      IMO는 2016년 10월 일반 해역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연료의 유황 성분 농도를 0.5%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2020년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규제로의 대응 방법은 ▽ 저유황 연료의 이용 ▽ 스크러버(배기가스 정화 장치) 탑재 ▽ LNG 등 대체 연료의 이용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선사들의 대응 움직임을 조사해보면 스크러버 설치 및 LNG 연료의 이용은 한정적으로 전망되며, 저유황 연료의 대응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값비싼 저유황 연료를 이용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한 스크러버 설치나 LNG 연료 등을 선택하고자 하는 선사는 선뜻 보이지 않는다.

      황 성분 0.5% 이하의 저유황 연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중유(MGO)나 디젤 오일(MDO) 등을 바탕으로 제조 (b) 간접 탈황 방식으로 경유를 바탕으로 제조 (c) 직접 탈황 방식으로 경유를 바탕으로 제조 (d) 원유를 증류하여 저유황 연료 제조. 이상 4가지로 나뉜다.

      한편 국제석유산업환경보전연맹(IPIECA)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향후 선사들이 저유황 연료를 이용하게 될 경우, (a) 방법을 통해 대부분 제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유나 디젤 오일에 포함된 황성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기존 중유와 저유황 연료와의 가격차이인데, 애초에 운항선사의 영업비용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황 성분 0.5% 이하의 저유황 연료와 기존 C중유(황 성분 3.5%) 간의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전망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010-2017년 기간 중 배출 규제 수역(ECA; 황 성분 1.0% 이하로 규제 중)에 대응하는 황 성분 1.0% 이하의 연료와 황 성분 3.5%인 고유황 C중유 간의 가격 차이는 톤당 평균 25달러이며, 단순히 황 성분을 0.1% 낮추는 데 1달러 정도(3.5%에서 1.0%를 뺀 값을 25로 나누면 1달러)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 준수해야 하는 황 성분을 0.5%라고 할 때의 고유황 C중유와 저유황유 간의 가격 차이는 30달러(3.5%에서 0.5%를 뺀 값인 3.0%를 줄이기 위한 비용)로 전 세계 선사들의 저유황 연료 전환량을 연간 2억 톤으로 가정하면 해운업계 전체 추가 비용은 연간 60억 달러(원화 약 6조 원)가 소요된다.

      한편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순 증가하게 될 저유황 연료유의 생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가 존재하는가이다. 현행 저유황 설비 실태를 감안하면 2020년에 갑자기 러쉬하게 될 저유황 선박연료유 수요를 채우지 못해 정제 비용 증가가 발생하여 저유황 연료유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즉, 현재 선사들의 예상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저 유황 연료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저 유황 연료와 기존 연료와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본해사센터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은 스크러버의 설치나 LNG 연료유의 주입이 가능한 듀얼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값비싸게 구입하더라도 저 유황 연료를 주입하겠다는 방침이 대다수이다. 다만 저 유황 연료 주입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선사들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 유황 연료의 지속가능 공급처, 저 유황 연료의 주입과 관련된 엔진·기기 메이커, 선급·연구 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규 저 유황 연료의 수급을 파악하거나 엔진·기기의 조정 필요 여부의 검토, 주요 항만별 보급지에서 조달 가능한 저 유황 연료의 종류 파악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방지를 미연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유황 연료의 가격과 그것에 따른 선사들로의 비용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시·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종 리포트에서 제시된 저 유황 연료의 미래 예상 가격을 감안하면, 저 유황 연료 주입으로 IMO의 규제에 대응하려는 선사들은 손익이 상당히 악화되어 비용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SOx 규제로 인해 일반 소비자를 포함하여 화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작성: 일본해사센터 모리모토 타지로 2000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및 이후 와세다 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수료(전공은 국제법). 2007년 4월부터 현직. 76년생

      사카모토 고치 2002년 동경대학 인문학부 졸업, 2012년 도쿄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 수료(전공은 국제법). 외무성 산하 국제법제조사연구원 등을 거쳐서 17년 8월부터 현직. 79년생

      https://secure.marinavi.com/

      마리나비 2017년 11월 30일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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