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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4-10 10:00:24/ 조회수 414
    • 아르헨티나, 식품 수입 관련 절차 수수료 요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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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5일,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학기술청(ANMAT)은 식품 수입 절차에 따른 수수료 요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개정안(DI-2024-25-APN-ANMAT#MS)은 2024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동 개정안은 총 7개 분야 13개 유형에 절차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A) 수입식품 등록 요율 ②(D)시설 요율 ③(F)관세율 ④(G)수입검사 시 시행되는 정밀검사 요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요율은 아르헨티나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것으로 국내 수출업체가 위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나, 아르헨티나로 수산식품 수출 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수입업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301690/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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