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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5-19 14:24:56/ 조회수 2439
    • 프랑스, 식품낭비를 줄이기 위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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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플라스티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금지법 또는 식품낭비금지법으로 불리는 Garot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방지법이 공표되어 식품기업들도 이러한 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낭비방지법의 일환으로 프랑스 내 유통업체는 식품낭비방지 라벨을 신청할 수 있으며, 17가지 기준에 따라 라벨 수여가 결정됩니다. 평가기준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 할인 판매를 실시했는지, 월 2만개 이상 유통기한 임박 음식물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는지 등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https://www.clcv.org/non-categorise/actu-alimentation-avril-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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