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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1-27 09:23:58/ 조회수 899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광고에 ‘신선’, ‘천연’ 표시 관련 개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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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광고에 ‘신선’, ‘천연’ 표시 관련 개정(안) 도입

      인도 식품안전기준청(th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이 ‘신선(fresh)’, ‘천연(natural)’, ‘전통(traditional)’ 등 허위 표시를 한 식품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고시(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식품안전 및 기준(광고 및 강조표시)규정(안)에 따르면, ‘신선’이라는 용어는 세척, 탈피, 냉장, 세절을 제외한 가공 제품 및 본연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제조된 가공 제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안)에 따라, 첨가물 함유 식품 및 또는 신선함을 제어하는 포장이나 보관, 기타 공급망 처리를 한 식품에는 ‘신선 보고’ 또는 ‘신선 포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같은 용어는 식물과 동물, 미생물, 무기질 유래 식품이거나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은 식품에만 허용됩니다.

      금년 6월, 동 기관에서는 유기농(organic) 식품이 실제로 유기농이기 때문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기준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소비를 위해 안전한 식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 정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hindustantimes.com/india-news/fssai-to-curb-misleading-ads-claiming-food-items-as-fresh-natural/story-ZJxzLRYeaY9BtWOax7r37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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