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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0-31 10:55:27/ 조회수 1173
    • 장쑤성, 냉장냉동 수산물 통상구 추가 지정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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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쑤성, 냉장냉동 수산물 통상구 추가 지정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창저우 번뉴국제공항, 냉장·냉동 수산물 수입 통상구 검사 통과
      10월 17일, 장쑤성 창저우(常州) 검사검역국에 의하면 창저우 번뉴(奔牛)국제공항이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냉장·냉동 수산물 수산물 수입 통상국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번뉴국제공항은 장쑤성내 난징루커우(南京禄口) 공항, 쉬저우관인(徐州观音)공항 및 쑤저우가오신구(苏州高新区) 종합보세구에 이어, 네 번째로 냉장·냉동 수산물 수입 통상구 자격을 부여받았다. 시간에 맞춰 해외 양질의 냉장·냉동 수산물이 바로 항공 운송을 통해 창저우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어 창저우 시민은 더욱 신선하고 저렴한 수입 냉장·냉동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창저우 국제공항 냉장·냉동 수산물 수입 통상구는 2017년 6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었고, 공항의 국제 화물운송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창고 면적은 2,000㎡이고 냉장·냉동 창고의 저장능력은 10톤이다. 지정 통상구의 요건에 부합하는 냉장·냉동 창고, 무균 샘플추출실, 현장 검사실 및 CCTV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다. 지정 통상구를 건설하는 3개월 동안, 창저우 검사검역국은 공항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규정·제도 보완, 시설 설치 및 물자 확보 등에 편의를 제공했으며, 지정 통상구의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 지정 통상구의 통과, 시간 및 원가 절약
      리샤오근(李小根) 창저우 검사검역국 식품검사과 과장은“이번 통상구 검사를 통과하면 냉장·냉동 수산물의 수입을 한층 더 추진할 전망이다. 창저우는 해외에서 연어 등의 냉장·냉동 수산물을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수입 과일, 육류, 종묘, 식량 등 검사·검역 리스크가 큰 동식물 제품은 지정된 통상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창저우는 예전처럼 샤먼과 상하이 등을 통해 냉장·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수입 후 도매 및 판매 절차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창저우 시민들은 더욱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장쑤성 및 주변지역의 시장의 수입 냉장·냉동 수산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장쑤성 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올해 1~8월에 장쑤성 통상구에서 수입한 식품은 총 297만 7,900톤, 총액은 29억 2,200만 달러였다. 이중 냉장·냉동 수산물 수입은 누계 181회, 화물총액 325만 6,0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5%, 121% 증가했다.

      (출처 : 杭州网, 2017. 10. 19.)
      http://www.fishfirst.cn/article-9619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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