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26 23:15:07/ 조회수 1071
    •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 동식물허가증, 사전 검험검역과 수입업체 면담 등 관련 내용 개정 예정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 동식물허가증, 사전 검험검역과 수입업체 면담 등 관련 내용 개정 예정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초안)(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草案)」을 WTO/SPS에 공지한 가운데, 6개월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조례는 총칙, 식품 수입 및 감독 관리, 식품 수출 및 감독 관리, 리스크 경보, 법률 책임과 부록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식품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보완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업체가 對 중국 수출 시 수입 동식물허가증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입업체·대리상은 수출입검험검역부서 혹은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사전 검험검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수출입검험검역부서는 통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과 위험성이 높은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통관거부 사례가 적정 건수를 초과할 경우 출입국검험검역부서가 중국 수입업체·대리상과 면담을 실시하고 문제 요인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입업체는 보완·시정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간 내에 실행해야 합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7/SPS/CHN/17_3964_00_x.pdf
      http://news.foodmate.net/2017/09/444013.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