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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15 11:34:22/ 조회수 2484
    • “일본 참다랑어(クロマグロ), TAC(TAC, Total Allowable Catch) 재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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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참다랑어(クロマグロ), TAC(TAC, Total Allowable Catch) 재설정 검토”

      일본 수산청(JFA, Japan’s Fishery Agency)은 일본 참다랑어 어획 위반에 따른 TAC(총허용어획량) 재설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수산청의 2017년 2월 3일에 발표된 자료인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관리 관한 조사결과(太平洋クロマグロの資源管理の遵守・徹底に関する調査結果について : 자료1)에 따르면 일본의 8개 현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사례를 살펴보면 시즈오카(静岡県)에서 사전 허가 없이 1.5m 참다랑어 어획되었으며 또한 구마모토(熊本)에서는 다른 현에서 4.2m 참다랑어를 포획하여 보고하지 않은 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참다랑어 불법 어획으로 일본 정부는 자발적 어획 상한선보다 현재 살아있는 해양 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the Act on Preservation and Control of Living Marine Resources)에 의거하여 참다랑어 TAC를 재설정하여 남획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는 WCPFC 국제 협약에 의거,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해 국내 어획량 상한 범위 내에서 어획 관리뿐만 아니라 조업 장비, 수역 및 시기까지 규제하는 총허용목표치(Total Allowable Effort, TAE) 시스템을 통해 참다랑어 어획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참다랑어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에 속한 품목으로 일본 정부는 참다랑어 어획과 관련, 국제적 협약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내 자체적 규제인 자발적 어획 관리를 이행하여 국제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일본 내 참다랑어 어획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참치 업체들의 수출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참치 수출업체들은 일본 참다랑어 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기사1 : http://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violations-of-soft-bluefin-tuna-cap-may-lead-to-tac-limit
      기사2 :http://www.kyoto-np.co.jp/economy/article/20170130000131
      자료 :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7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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