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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25 08:18:41/ 조회수 882
    • 일본 HACCP 의무화를 위한 식품업체 영업신고제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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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HACCP 의무화를 위한 식품업체 영업신고제 신설 검토
      34개 영업허가 의무 업종을 재검토 및 신고제도 신설을 통해
      HACCP 의무화시, HACCP의 도입,운영 상황을 관리 철저 목표
      어패류가공, 조미통조림, 절임제조업 등을 다시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검토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가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
      식품가공 통계 및 식품업체 현황 파악에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도 눈여겨 볼 부분........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위해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요구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현재 국가가 규정하는 영업허가가 필요한 34개 업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HACCP 의무화시 누가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지 보건소나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허가업종 재검토 목적은 ‘훈제제조, 어패류가공, 조미통조림, 절임제조 등을 다시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가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현행 일본의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 어패류 판매업, 어패류 경매영업 등 34개 업종에 대해 영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 대상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식품 리스크에 맞춰 독자적으로 신고제와 허가제를 정하는 등 광역지자체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다. 또 편의점과 같은 업태는 복수의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사업자의 부담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허가업종목록이 현재의 식품 리스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반영, 업종을 재검토. 또 신고제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업 허가의 형태로 밖에 식품사업자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을 인지, 신고제 신설을 통해HACCP의 도입 및 운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은 2018년도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17.09.25/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2155#page=1>
      식품가공 통계 및 식품업체 현황 파악에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도 눈여겨 볼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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