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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9-04 08:42:22/ 조회수 966
    • 일본 원료원산지표시제도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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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원료원산지표시제도 START
      모든 가공식품 대상, 2022년부터 전면 시행
      삼각 김밥의 김도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특례조치로 포함
      수입관리수단으로 활용 시, 우리나라 김의 수출에 영향 미칠 수도

      일본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장 적용에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과조치를 규정, 약 4년반 후인 2022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식품 가운데 중량 비율이 1위인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사업자가 2위 이후를 표시하는 것도 인정한다. 단, 3개국 이상의 병우에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3개국째 이후를 기타로 표시할 수 있다.
      산지를 변경하는 경우, 용기포장 변경이 발생하는 등 국가별 중량순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예외 표시도 인정한다.
      또, 현행 22식품군은 그대로 두고, 개별 4품목에 삼각김밥의 김을 추가했다. 원래 중량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국민 식재로 김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특례로 의무화되었다.............
      <자료 및 그림 출처 : 日刊水産經濟新聞, 2017.09.04./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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