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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1-24 10:20:03/ 조회수 924
    • 말레이시아, 2024년 1월부터 식품 규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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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의 식품 규정 개정안(FOOD (AMENDMENT) (NO. 4) REGULATIONS 2020)이 시행되므로 수출기업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0년 ‘식품 규정 1983(Food Act 1983)’의 4번째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2년 7월 22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되어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에서는 식품 라벨링 규정이 주로 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식품첨가물의 표시방법, 영양표시 및 영양강조표시를 위한 영양성분의 함량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fsq.moh.gov.my/v6/xs/page.php?i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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