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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1-26 10:05:02/ 조회수 943
    • 필리핀, 가공식품의 필리핀 표준 및 실행강령 준수 의무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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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1월 20일,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수입식품을 포함한 필리핀에서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필리핀 표준(PNS) 및 실행강령(RCP)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은 사전에 필리핀 식품의약청에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법안 초안이 발효될 경우 제품 등록 시 관련 표준 및 실행강령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식품 규격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모든 가공식품은 「가공식품의 미생물학적 품질 평가에 대한 개정 지침」에 명시된 위생·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중·고위험 식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한 분석증명서(COA)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식품 업계가 변경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발효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제품 등록을 완료한 식품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롭게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https://www.fda.gov.ph/draft-for-comments-adoption-of-the-philippine-national-standards-pns-and-its-recommended-code-of-practices-rcp-for-processed-food-products-as-technical-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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