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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2-26 10:50:17/ 조회수 2679
    • 프랑스 소비자 단체, 어류가공식품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보 표시 장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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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소비자단체 ‘6천만소비자(60 milliions de consommateurs)’는 해양 오염 및 남획으로 많은 어종들의 개체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류의 어종, 어업구역, 어업기술에 대한 정보가 라벨에 투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산이나 양식된 신선어류의 경우 2014년부터 어획구역과 어법 표시가 의무이나, 어류가공식품의 경우 어획구역과 어법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참치 통조림, 빵가루 입힌 대구, 브랑다드 드 모뤼(소금에 절인 대구, 올리브유, 감자, 레몬, 허브 등으로 만든 요리) 등의 포장을 조사한 결과 어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6천만소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세계자연기금 프랑스본부(WWF France)와 공동으로 정보 제공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발표했습니다. WWF France가 정한 세 가지 기준(어종, 어업구역, 어법)을 바탕으로 ‘우선시할 것’, ‘적당히 섭취할 것’, ‘피할 것’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대부분 어업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참치통조림 제품들은 대부분 위의 3가지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랑다드 드 모뤼와 게맛살 제품의 경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WWF France는 거의 모든 제품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60millions-mag.com/2021/02/25/il-est-pas-durable-mon-poisson-1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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