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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6-30 03:06:24/ 조회수 883
    • ■ 아부다비, 석유항구에서의 카타르화물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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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부다비, 석유항구에서의 카타르화물 금지 해제

      아부다비 국영기업인 Adnoc는 아부다비의 항만들과 푸자이라 터미널에 대해서 카타르 국적 선박의 진입제한 조치를 완화함
      Adnoc은 아부다비 석유항만 및 푸자이라항에 카타르로부터 도착하거나 카타르로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입국을 허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아부다비의 원유와 카타르 원유를 동시에 공동혼재가 가능해질 것이라 밝힘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리고 카타르 간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정유사들은 운임절약을 위해 초대형 유조선(VLCC) 혹은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에 4개국의 원유를 동시에 운반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음

      http://www.hellenicshippingnews.com/abu-dhabi-relaxes-ban-on-qatari-cargo-at-oil-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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