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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6-28 11:35:27/ 조회수 3162
    • 중국, 수입 수산물의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기준치 준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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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C)이 발표한 「중국 식품 및 화장품 수입 거부 목록」에 따르면 2021년 3월 총 172건의 식품 수입이 거부되었으며, 이 중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은 총 24건(약 14%)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만 8,448㎏ 상당의 에콰도르산 흰다리새우 9건(약 37.5%)에서 동물성 질병이 검출되어 수입이 거부되었으며, 당국은 해당 제품에서 백점병 백색점이 생기는 피부병의 일종,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질병정보(2021.06.10. 검색)
      및 황열병 아프리카 서부나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악성 전염병,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2021.06.10. 검색)
      등의 동물성 질병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인산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입 거부가 총 5건(20.8%), 카드뮴 기준치 초과로 인한 수입 거부가 총 4건(16.7%)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산염은 수산물의 가공,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쇼크나 혈압 강하, 혼수상태 등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에 유의가 요구되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GB2760-2014)」은 수산물에 대한 인산염 최대 허용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냉동 수산물 및 게맛살(어묵 포함), 수산물 통조림의 인산염 최대 허용기준치는 ㎏당 5g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당 1.0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수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항구에서 무작위로 검사하며,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식품은 반송 및 폐기 조치되므로 수출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jckspj.customs.gov.cn/spj/259565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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