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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12-28 13:46:22/ 조회수 1278
    • 중국 농업부 「어업 어획허가 관리규정」 수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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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농업부는 ‘어업 어획허가 관리규정’을 수정하여 어선에 대해 분류별, 등급별, 구역별로 관리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행정 간소화, 권한 이양, 관리 통합,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음
      - 첫째, 어선 규범화 관리를 하여, 선박 길이를 기준으로 어선에 대해 분류하고 국제관리 규칙과 통일하였음. 소속지역 관리 및 권한·책임 통일의 원칙에 따라 농업부에서 중국 국내 해양 대·중형 어선의 어망·어구의 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금어구역 이내는 소형 어선의 조업장소이고 해양 대·중형 어선의 조업구역은 금어구역 경계선 외에 있으며 해역을 넘어서 조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 둘째, 심사·비준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함. 어망·어구의 표준의 경우, 농업부가 갖고 있는 해양 대형 저인망, 후릿그물 및 성(省) 외 어선구입 심사권한을 각 성의 어업관리부문에 이양하며, 어업 어획허가증명서의 경우, 일부 전문 허가증명서의 발급 권한을 성 어업관리부문에 이양함
      - 셋째, 어민에게 편리를 제공함.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어업관리부문이 진행하는 업무는 국민에게 공개하며, 전국 일체화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어선 증명 서류의 신청, 심사·비준 및 발표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는 다시 서면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어획 허가증명서에서 출력증명서를 다시 수작업으로 붙이는 규정을 취소함
      - 넷째, 심사·비준을 규범화함. 신청자는 호적 지역이나 법인 등록 지역에서 어선·어구 쿼터 및 어획허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고, 기업 법인의 호적 지역과 기업 등록지역이 통일되어야 함. 어획 산업의 조직화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는 어망·어구 쿼터 및 어획허가 증명 심사·비준 신청 시, 신청자의 소속 어업기구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 다섯째, 어획 과정 중 및 어획 이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함. 「규정」에서는 어획일지의 내용, 제출방식, 규정위반의 처벌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시를 보장해야 함. 또한, 신용 불량 징벌 실시 제도를 제정하여, 신용 불량 신청자가 어망·어구 쿼터 및 어획허가증명서를 신청할 때 규정에 의거해 제한하도록 함

      http://www.shuichan.cc/news_view-3755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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