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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9-10-31 21:02:28/ 조회수 1011
    • 라트비아, ICJ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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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4일, 라트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강제관할권 인정 선언을 기탁했다. 라트비아의 ICJ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은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에길스 레비츠(Egils Levits) 라트비아 대통령에 의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었다. ICJ 규정(Statute of the Court) 제36조 제2항은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는 특별한 합의 없이도 재판소의 관할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언으로 라트비아는 74번째로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가 되었다.

      https://www.icj-cij.org/files/press-releases/0/000-20190925-PRE-01-0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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