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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3-06-27 13:35:58/ 조회수 1127
    • 러시아 선박, 페로 제도의 항구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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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덴마크령 자치령 페로 제도(Faroe Islands)는 6월 1일부로 자국의 항구에 어선을 제외한 러시아 선박의 접근을 제한
      -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페로 제도와 러시아 간의 양자 협정에 따른 어업을 수행하는 어선만 항구에 입항 가능
      - 입항이 허용된 러시아 어선의 경우에도 선원 교체, 급유, 어획물 하역 및 환적만 할 수 있으며, 어선 유지보수 및 물품 구매는 제한
      - 페로제도와 러시아의 어업 협정은 1977년부터 매년 갱신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을 통하여 페로 제도는 바렌츠 해에서의 대구, 해덕, 청어를 포함한 여러 어종의 어획할당량을 설정하고, 러시아는 페로 제도 앞바다의 어획할당량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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