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9-30 14:19:14/ 조회수 2354
    •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으로 확대되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1982년에 채택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 대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즉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정책적 틀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의 종합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BBNJ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반면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이후 선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해양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심해지역을 포함한 해양에 대해서도 중요한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바다의 헌법으로 일컬어지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될 때, 싱가포르의 Tommy Koh 전 대사는 해양에 대한 인류의 지식과 인간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협약의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체제 하에는 심해저이행협정과 유엔공해어업협정이라는 두 개의 이행협정이 채택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BBNJ조약(treaty on BBNJ)은 유엔해양법협약의 3번째 이행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억 명 이상이 어업과 관련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26억 명 인류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유엔BBNJ조약은 현존하는 글로벌 규범적 프레임워크의 격차를 메우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과학적 탐사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우산 아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국제해저기구에서 채택된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 규칙, 생물다양성협약, FAO, 국제해사기구(IMO), WTO, WIPO 등의 다양한 글로벌, 지역적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수의 지역수산기구와 지역수산관리협정(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RFMO/As)도 존재하고 있으나 비구속적 문서이거나 메커니즘 형태이다.

      유엔BBNJ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의 개발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차례에 거친 작업반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G77+china로 대표되는 개도국은 해양유전자원으로 얻어지는 이익공유(디지털염기서열, DNA의 이용까지 포함하는)와 해양과학기술의 이전을 확실하게 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EU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하였다.

      미생물을 포함한 해양, 해저열수광산 등에서 채집된 해양생물 샘플에 기반한 특허는 전체특허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종에 기반한 특허의 98%는 10개 국가의 기관/단체의 소유이다. 독일 거대 제약회사인 BASF는 특허된 염기서열의 47%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2025년까지 해양생명공학기술 시장규모는 64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한국 등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BBNJ메커니즘의 필요성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신약, 바이오연료, 화학물질을 포함한 새로운 물질의 연구와 생산을 위한 생물탐사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2017년까지 2년간 진행된 유엔BBNJ 준비위원회에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의 초안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018년 9월 제1차 유엔BBNJ 정부간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4차례의 정부간회의를 통해 이행협정의 성안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기고문을 작성한 Palitha Kohona박사는 스리랑카의 주유엔대표부 대사와 유엔 BBNJ작업반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였다.

      자료 : Asian Tribune, 2018.9.25. 일자 기사
      https://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biofouling-and-big-data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