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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4-04 15:33:55/ 조회수 1740
    • [센카쿠/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일본- 대만 간 분쟁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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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카쿠/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일본- 대만 간 분쟁 재등장]

      4월 2일, 대만 외교부는 일본과 분쟁 중인 해역인 동중국해상의 EEZ(센카쿠/댜오위다도 해역) 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대만 해양조사선이 허가없이 해당 수역에 8 차례 진입했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당 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 양국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대만은 이 해역의 EEZ에 대해 해양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56조에서는 EEZ에서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46조에는 연안국은 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을 했으나, 대만은 UN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만과 일본은 동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해오고 있다. 십수년간의 논의 끝에 2013년 양국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대만 트롤 어선이 분쟁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 최근에는 2016년 10월 31일에 양국간 어업, 해양 조사, 구조협력, 해양과학 등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양국간 어업 및 해양조사 협력을 위한 실무 위원회가 대만에서 열릴 것이라고 대만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일본측 보도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http://thediplomat.com/2017/04/taiwan-and-japans-east-china-sea-dispute-back-in-the-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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