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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8-11-06 17:38:51/ 조회수 1219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4호「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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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KMI 연구기획·협력실입니다.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가 발간되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에 관한 조치를 일부 시행했으나 전면적인 운영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8년부터 일반항로 가운데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와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제약 등으로 모든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연안여객선의 여객운송은 1,690만 명이며, 이 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이 1,319만 명에 달해, 연안여객선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해운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육성을 위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 및 정책적 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과 아울러 연안여객 해상교통이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연안여객해상교통이 대중교통으로서 그리고 기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지속적인 적자를 시현하는 적자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지원 항로에 대해 일반인 운임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후 일반항로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R&D 표준선형 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해운전문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및 대선 사업 수행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섯째, 편의시설 확충 등과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관한 여객선 및 접안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287&page=2&idx=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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