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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24 20:15:22/ 조회수 1782
    • 中교통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각 선종별 강제폐기 선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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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교통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각 선종별 강제폐기 선령 확정

      최근 中교통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는 <선박 강제폐기 제도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수정하고, 발표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강제 폐기 선령 기준에 도달한 선박은 강제폐기 제도에 따라 강제 퇴출시키고, 중국에서 수운 업무의 종사를 불허한다. 각 선종별 강제폐기 선령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해양선박의 폐기 선령이다. 먼저 여객선 유형은 고속여객선, 카페리선, 화물페리선, 여객페리선, 여객화물페리선, 유람선, 여객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0년(고속여객선의 경우 25년)이상이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액체화물선 유형은 유조선, 케미컬탱커, 액화가스운반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1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건화물선 유형은 건화물선, 광석전용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3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잡화선 유형은 로로선, 시멘트운반선, 냉장선, 일반운반선, 다목적선, 컨테이너선, 목재선, 예인선, 바지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4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두 번째, 내하선박 폐기 선령이다. 여객선 유형은 고속여객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25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액체화물선 유형은 유조선, 케미컬탱커, 액화가스운반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1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건화물선 유형은 건화물선, 광석전용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3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그 중 헤이룽장 수계에 속한 선박은 선령 39년 이상이 되면 폐선하도록 한다. 잡화선 유형은 로로선, 시멘트운반선, 냉장선, 일반운반선, 다목적선, 컨테이너선, 목재선, 예인선, 바지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령 35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폐선하도록 한다.

      <의견>에서는 각급 교통운수 주관부처, 해사관리기관, 선박검사 등 부문들이 엄격히 점검하여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폐기 선령 기준에 달한 선박에 대한 관련 해사관리기관은 선박등록 수속을 불허하고, 선박검사기관은 선박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교통운수 주관부처도 선박운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http://www.cnss.com.cn/html/2017/news_management_0112/253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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