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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9-30 20:07:13/ 조회수 1369
    • 2020년 말부터 쓰촨성 다저우(达州) 해역, 10년 동안 어획금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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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쓰촨성 창장유역 중점수역의 어획금지 및 보상제도 구축 실시방안」 발표
      - 7월 9일 쓰촨성 다저우시(四川达州市) 수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 다저우시의 4개 국가급 수산종묘자원보호구에서 어민 조업 철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즉, 롱탄허(龙潭河) 고유 어종, 바허(巴河) 고유 어종, 허우허(后河) 고유 어종 및 바허(巴河) 잉어(Procyprisrabaudi·Sinilabeo rendahli) 국가급 수산종묘자원보호구, 보호구의 완충지대, 실험구를 대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286척 어선들은 모두 조업을 중지해야 한다.
      -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6월 25일 쓰촨성 농업농촌청(厅)에서는 「쓰촨성 창장유역 중점수역의 어획금지 및 보상제도 구축 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방안」에서는 2019년 말까지 쓰촨성 수생생물 보호구의 어민 어획 철수를 완료하고, 수생생물보호구에서의 전면적인 생산성 어획을 금지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쓰촨성 창장간류 및 주요 지류 보호구 이외 수역에서 어민의 어획 철수를 완성하고 10년 동안 어획금지를 실시할 계획(잠정)이다.

      ■ 쓰촨성 다저우시 모든 자연 수역에서 10년 동안 어획금지
      - 다저우시 수산국 어정과(渔政科) 관계자에 따르면, 다저우시 수생생물 보호구는 롱탄허(龙潭河) 고유 어종, 바허 고유 어종, 허우허 고유 어종 및 바허 잉어국가급 수산종묘자원보호구이며 각각 완위엔시(万源市), 다촨구(达川区), 통촨구(通川区), 량현(渠县)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호구들은 2010년이나 2011년에 설립되었고 영구적인 어획금지를 실시했다. 보호구는 안으로부터 바깥까지 핵심구역, 완충구역, 실험구역의 3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즉, 핵심구역에서는 어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완충구역 및 실험구역에서 일부 합법적인 어선의 활동을 허락한다.
      - 현재 보호구에는 286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보호구의 286척 어선들을 모두 조업 중지하고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저우시의 저우허(州河), 바허(巴河) 등은 모두 창장 지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 다저우시의 모든 자연수역에서 어민 어획 철수를 완성하고 10년 동안의 어획금지를 잠정 실시한다. 현재 다저우시 수산국은 관할 구역 내 합법적인 어획 선박 및 어민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 현지 상황에 따른 보상 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출처 : 中国达州, 2019. 7. 10.)
      http://www.bbwfish.com/article.asp?artid=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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