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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28 19:51:33/ 조회수 1039
    • EU, 관할 및 해외수역 활동 어선에 대한 규제 법안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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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관할 및 해외수역 활동 어선에 대한 규제 법안 마무리 단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외부 어선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EU 해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박 및관할 수역 이외에서 활동하는 EU 선박에 대한 어업 허가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엄격하고 투명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업계 및 단체들도 어업 규제의 현대화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특정 법조항이 책임을 다하는 어업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어업협회는 과잉 벌칙제도가 신규 규제 법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공동 입법자들에 의해 승인받은 후 이를 기념했다.

      신규 어업규제 입법체계는 EU 공동수산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새로운 법은 EU 법규가 요구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하는 선박식별 고유번호를 보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불법어업에 맞서기 위한 법적 조항을 도입했다.

      EU 어업인 대표단체인 Europêche가 지원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이름, 국기 또는 소유주의 변경과 무관하게 IMO 번호가 선박과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에 어업 허가에 대한 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해 Europêche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uropêche는 정책 입안자들의 격렬한 논의를 거친 후 어업단체의 권고에 따라 특정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에 대해 지지를 보였다. 해당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예정이다.

      http://www.intrafish.com/fisheries/1287535/eu-concludes-talks-on-new-revised-fishing-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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