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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투자·운영연구실]2018-07-29 11:51:50/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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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년 특정항만시설정비사업 기본계획 내각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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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성은 일본의 항만정비촉진법에 의거한 2019년 특정항만시설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내각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특정항만시설정비사업은 항만기능시설정비사업과 임해부토지구성사업으로 구성된다.
본 사업을 통해 항만기능시설정비사업에는 상옥(11개 항만, 25개동, 34억엔), 하역기기(22개 항만 32기 124억), 부두용지(56개항, 1,187 천m2, 223억엔), 예인선(1기, 7억엔)으로 총 388억엔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임해부토지구성사업에는 항만관련용지 등(16개 항만, 438 천m2, 146억엔), 공업용지(10개 항만, 324 천m2, 70억엔)으로 총 217억엔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링크 : http://www.mlit.go.jp/report/press/port04_hh_000213.html